국세청, 과세표준·표준공제액 상향 조정
11/06/26
국세청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내년도 연방 소득세 과세표준과 표준공제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율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과세 기준선이 높아짐에 따라 납세자들은 더 넓은 구간에서 낮은 세율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김규진 기잡니다.
연방 국세청(IRS)이 어제 발표한 2027년 연방 소득세 브래킷에 따르면, 각 소득 구간별 기준이 더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2028년 초에 2027년도 세금을 신고할 때, 소득이 조금 더 늘어나더라도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곧바로 진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율별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개인 1만 2,800달러 이하, 부부 합산 2만 5,600달러 이하는 10%가 적용되며 부부 합산 10만 4,050달러 초과되면 22%, 부부 합산 41만 6,650달러 초과는 32%가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소득이 79만 3,650달러 초과하는 경우 최고 세율인 37%가 부과 됩니다.
세금은 총소득이 아닌 '과세 표준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과세 표준 소득은 전통적 IRA나 401(k) 은퇴연금 기여금, 학자금 대출 이자, 건강저축계좌(HSA) 등의 소득 공제를 반영한 뒤, 표준 공제나 항목별 공제를 차감해 산정됩니다.
전체 납세자의 10명 중 9명 가량이 이용하는 표준공제액도 인상됩니다
내년도 표준공제액은 부부 합산 신고의 경우 2026년 3만 2,200달러에서 3만 3,200달러로 오르며, 개인 신고자는 1만 6,100달러에서 1만 6,600달러로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신고자의 경우, 5만 2,025달러와 10만 9,125달러 사이의 특정 소득 구간에 대해서만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하의 모든 소득에는 10%와 12%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이번 물가 연동 조정에는 평생 증여 및 상속세 면제 혜택도 포함됐습니다.
내년에는 고액 자산가들이 생전이나 사후에 세금 없이 증여 및 상속할 수 있는 한도가 1,500만 달러에서 1,548만 달러로 인상됩니다.
부부가 합산할 경우 최대 3,096만 달러의 자산을 세금 부담 없이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주(State)별로 부과되는 지방세나 상속세는 여전히 별도의 주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