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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기초연금 복수국적자 '실거주' 의무화

11/06/26



재외동포들 중 복수국적을 가진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근 4년 사이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에게 ‘국내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 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지급된 기초연금도 118억2000만원에서 314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은 27만2000원에서 32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험료 납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세금을 재원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제돕니다. 

국내에서 오랫동안 세금을 낸 국민에 비해, 생애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내며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은 복수국적자가 귀국 후 동일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게 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기존에도 해외에 연속 60일 이상 머물면 지급이 정지됐지만, 연금을 신청하기 전 국내에 얼마나 살았는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해외 연금이나 금융 자산을 국내 행정망으로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매달 수백 달러의 개인연금을 받으면서도 국내에서는 소득 인정액이 0원으로 산정돼 기초연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4월 21일부터는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국외 소득·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도 신설됐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국외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복수 국적자뿐 아니라 신규 신청자 전반에 적용되며, 기존 수급자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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