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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세컨드 하우스 과세 계획대로 진행하라"

11/06/26



뉴욕시의 고가 세컨드하우스 과세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항소 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뉴욕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욕시는 당초 예정됐던 과세 행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주 제2항소법원은 4일 뉴욕시의 세컨드하우스 과세 절차 이행을 중단하라는 하급심 결정을 취소하고, 뉴욕시 재무국이 계획대로 과세 고지서 발송 및 징수 행정을 진행할 수 있도 록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뉴욕시가 집주인들에게 실거주 여부를 스스로 증명 하도록 입증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등 행정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과세 절차를 전면 중단 하고 초기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항소법원은 뉴욕시 재무국이 집주인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실거주 하는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행정 방식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재무국의 정당한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세무 당국이 징수율을 높이고 대규모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표준화된 고지·확인 절차를 도입한 것은 행정 절차법상 무효로 볼 만큼 불법적이거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뉴욕시는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고가 콘도, 코압, 단독주택 소유주 대상 납부 고지서 발송 등 세무 행정을 본격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시재무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현재 과세 대상 1만 7,000명 가운데 8,800명이 면세 자격을 얻었습니다.

당초 예상한 과세 대상의 절반 이상이 면세 자격을 얻었지만 뉴욕시는 여전히 5억달러의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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