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 금융계좌 조회 거부시 중단" 주의
11/04/26
연방사회보장국이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SSI 신청자에게 은행 계좌 등 금융기록 조회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거부시 신청 승인이 거절되며, 기존 수급자 역시 동의를 철회할 경우 혜택 지급이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연방 생계보조금, ‘SSI’ 신청자는 연방 규정(20 CFR 416.207)에 따라 사회보장국이 은행과 크레딧 유니온 등 금융기관을 통해 본인의 금융기록을 확인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신청자 자격 심사에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는 배우자나 부모 등 가구원 역시 동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회보장국은 전산 조회를 통해 미신고 계좌나 숨겨진 금융자산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초 수급 승인 심사시 담당 직원의 계좌 잔액 확인은 필수 절차이며, 조회 대상에는 신청 전 최대 25개월간의 과거 잔액 내역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SSI 수급을 위한 일반적인 재산 한도는 개인 기준 2,000달러, 부부 3,000 달러입니다.
만약 확인 과정에서 미신고 자산이 발견되면 수급 자격 박탈이나 지급액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가 금융정보 조회 동의 거부하거나 철회할 경우 통보 받은 다음 달부터 즉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이후 다시 동의서를 제출하고 기타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은 재개될 수 있습니다.반면 임금정보 조회 동의는 금융기록과 달리 자율 사항입니다.
사회보장국 신청 과정에서 임금자료 확인을 위한 별도 동의를 요청하지만, 이를 거부 하더라도 수급 자격이나 금액 산정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회보장국은 "SSI 신청 시 금융정보 동의(의무)와 임금정보 동의(자율) 차이를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며 "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와 금융자산을 있는 그대로 정 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