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차량에 발목 산산조각… "고의 충돌 가능성"
10/14/26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차량이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남성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차량을 운전한 ICE 요원에게 차량을 흉기로 사용한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ICE의 차량 단속 과정에서 48세 남성 미겔 파라 에르난데스(48)는 차에서 내려 달아나던 중 ICE 차량에 치여 다리와 엉덩이를 다치고 발목이 산산조각 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한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부기가 빠진 뒤 추가 재건 수술도 필요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ICE는 당시 차량 정차를 시도하자 탑승자들이 달아났으며, 파라가 “ICE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충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CE는 파라가 원래 단속 대상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NBC 계열사 KPRC가 확보한 영상에는 표시가 없는 흰색 차량이 반대 차로 방향으로 이동한 뒤 중앙선을 넘어 파라가 달리는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차량이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파라의 이동 경로 쪽으로 접근하는 장면도 보입니다.
파라 측은 당시 ICE 차량이 무표시였고 사이렌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창문도 짙게 선팅돼 있어 정부 요원 차량인지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주 해리스카운티 션 티어 검사장은 어제 NBC뉴스에 경험 많은 수사관들이 사고 당시 감시영상을 검토한 결과, 단순한 우발적 충돌이 아니었을 가능 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이미 독립 수사에 착수한 상탭니다.
국토안보부(DHS) 고위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여러 ICE 요원이 보디캠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ICE가 내부 조사 과정에서 관련 영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라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ICE 구금 상탭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파라는 14세 때 미국에 들어와 34년간 거주했으며 범죄 전력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ICE 차량 단속 절차를 강화하는 새 지침을 발표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별도 교육을 받은 요원만 차량 정차에 나서도록 하고, 단속 차량에 경광등과 사이렌을 갖추며 현장 요원들이 보디캠을 착용·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