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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뉴저지주 최저임금 시간당 16.48불로 인상
10/01/26
내년도 뉴저지주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이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56센트 인상된 16달러 48센트가 됩니다.
농업 종사자 최저임금은 15달러가 되고 장기 요양 시설 돌봄 직원의 경우 19달러48센트로 인상 됩니다.
내년부터 뉴저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현재15달러92센트에서 56센트 인상된16달러 48센트가 됩니다.
뉴저지주는 주법에 따라 노동통계국(BLS)이 제공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자료에 기초해 최저임금을 산정합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현 14.20달러에서 15.00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시간당 또는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농장 노동자들이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임금을 인상한 결과입니다.
또 내년부터 종업원 6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최저임금도 시간당 15.23달러에서 16.25달러로 인상됩니다.
장기요양시설의 돌봄 직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6센트 오른 19.48달러가 됩니다.
레스토랑 종업원 등 팁을 받는 노동자의 현금 최저임금은 시간당 6.05달러에서 6.61 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아울러 뉴저지주의 최저임금과 노동자 보호규정에 따라 팁 노동자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현금 임금과 팁을 합친 금액이 뉴저지주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고용주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