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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비시민권자, 메디케이드 자격 상실

09/30/26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연방법에 따라 내일부터 일부 비시민권자의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난민이나 망명 허가를 받았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메디케이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25년 통과된 연방 예산 및 이민 관련 법률(H.R. 1 등)에 따라 10월부터 연방기금 지원 메디케이드(Medicaid)의 비시민권자 자격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대상에는 난민과 망명 허가자, 인신매매 피해자 등 기존에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을 수있었던 일부 합법 체류 이민자들이 포함됩니다.

또 출신국과 이민 신분에 따라 예외가 적용되며, 주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일부 이민자 의료지원 프로그램 가입자는 이번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 절차가 지연되는 이민자들은 의료보험 공백에 놓일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보험 혜택이 끊긴 환자들이 약을 구하거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계속 치료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주정부 차원에서 대상자 선별 및 전환 작업을 진행 중이나, 연방 차원의 엄격한 '적격 이민 신분(Qualified Immigrant)' 재정의로 인해 수만 명 이상의 비시민권자 성인 가입자들이 연방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뉴욕주는 연방 자격 상실자에 대해 자체 주 예산을 통한 메디케이드 유지나 '에센셜 플랜(Essential Plan)' 등으로의 전환 지원 방안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도  약 1만 명에서 최대 2만 명 가량의 비시민권자가자격을 상실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더라도 대체 의료지원 수단은 있습니다.

연방정부 인증 보건센터나 지역 무료 진료소에서 소득에 따라 할인된 비용 또는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 메디케이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응급질환 치료비를 지원하지만 정기 진료와 처방약, 지속적인 치료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난민 의료지원 프로그램(RMA)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지원 기간은 최대 8개월입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러한 대안만으로는 기존 메디케이드 가 제공하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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