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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시민권자 부모초청 영주권 폐지 추진

09/28/26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를 초청해 영주권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 발의됐습니다.

취업이민을 연봉과 학력, 영어 능력 등에 따른 점수제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앨라배마주의 토미 터버빌 연방상원의원은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추첨영주권을 포함한 합법 이민제도의 기본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인 우선 이민법(Americans First Immigration Act)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민권자의 부모와 성인 자녀, 형제자매 초청이민이 사실상 폐지됩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는 미국 내 일자리를 확보한 뒤 연봉과 학력, 영어 능력, 나이 등을 평가받아 일정 점수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현행법상 21세 이상 시민권자의 부모와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직계가족’으로 분류되며 이들에게는 가족초청 이민에 적용되는 연간 국가별·범주별 쿼터가 없어 영주권 문호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새 법안은 시민권자의 부모를 직계가족 범주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시민권자가 초청할 수 있는 직계가족은 배우자와 자녀로 축소됩니다.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와 형제자매 등 기존 가족우선 범주도 상당 부분 폐지됩니다.

가족초청 이민 가운데 남는 범주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 정도입니다.

법안은 시행 이후 접수되는 청원뿐만 아니라 이미 이민 절차를 진행 중인 신청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도록 했습니다.

폐지 대상 범주에서 아직 승인되지 않은 청원은 법안 시행 후 승인할 수 없게 됩니다. 시행 전에 이미 승인된 청원은 별도의 경과 규정을 적용받지만 실제 발급할 수 있는 비자 수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에 있는 부모나 성인 자녀, 형제자매를 초청하려는 한인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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