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연방 정부 지원금 '부정청구' 전담 조직 신설

09/28/26



연방 검찰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정부 자금을 되찾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과 비영리단체, 연방 의료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기관들도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연방검찰의 장 피에로 연방검사는 23일 ‘사기 및 자산회수국(Fraud and Asset Recovery Division)’을 신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조직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각종 사기 사건을 조사·소송하고, 정부가 입은 재정적 손실을 회수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특히 연방정부에 허위 청구를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해 자금을 받아낸 사건에 적용되는 허위청구법 관련 사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새 조직에는 연방검사, 수사관, 감사관 및 지원 인력이 배치됩니다. 기존 민사부의 적극적 민사집행 업무에서 인력을 재편해 별도 조직으로 구성하며, 허위청구법 사건뿐 아니라 연방기관을 대신한 민사상 채권 회수, 연방기관 및 감찰관실(OIG)의 소환장 집행, 민사상 자산몰수 등도 맡게 됩니다.

피에로 연방검사는 “연방기관과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사기와 낭비, 남용을 근절하고 납세자의 돈을 회수하기 위해 수사·집행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계약을 수행하거나 연방 보조금을 지원받는 한인 기업과 비영리단체들은 실제 제공한 서비스와 청구 금액이 일치하는지, 계약 조건과 인건비·경비 자료가 정확한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보조금이나 정부 지원금을 받은 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연방정부의 민·형사상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연방 의료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한인 의료기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의료보험 사기 단속을 주요 집행 분야 가운데 하나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