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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눈' 오판에 급감속, 현대차 피소
09/24/26
현대자동차가 또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일부 차종에서 운전자의 시선을 감지하는 실내 카메라 결함이 문제가 됐습니다.
차량이 급감속하거나 비상 정지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따르면 현대차 소비자 4명은 지난 16일 현대자동차 및 현대차 미국법인(HMA)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2024~2026년형 싼타페를 비롯해 아이오닉5, 투싼, 싼타크루즈, 팰리세이드 등 5개 차종의 일부 연식입니다.
소송의 핵심은 이들 차량에 탑재된 ‘직접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DMS)’으로 대시보드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가 운전자의 눈동자, 얼굴, 머리 위치 등을 감지해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경고음을 울리는 기능입니다.
원고 측은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어도 오작동에 따른 경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글라스나 안경 착용, 머리카락이나 모자, 운전석 높이, 햇빛 반사 등 다양한 요인이 카메라 인식을 방해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 중 경고가 반복해서 울리면 기능이 갑자기 해제되 차량이 급감속하거나 비상 정지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장에는 실제 도로 주행 중 이 같은 급감속이나 제동 현상을 겪었다는 원고들의 피해 사례가 담겼습니다.
소장에는 2024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연방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접수된 관련 소비자 신고 사례 수십 건도 포함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