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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위고비 맞았다가 실명 위기"… 제약사 상대 소송

09/21/26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위고비, 오젬픽 등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들이 갑작스러운 시력 상실 부작용을 호소하며 제약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럽은 이미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역시 조사중에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는 노보 노디스크(오젬픽·위고비 제조사)와 일라이 릴리(젭바운드·마운자로 제조사)를 상대로 중증 안과 질환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주장하는 핵심 부작용은 '비동맥염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입니다.

이 질환은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주변 시야가 좁아지고, 심할 경우 영구적인 시력 손실로 이어지는 희귀 질환입니다.

환자들에 따르면 치료제 복용 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주로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로펌 '웨이츠 앤 룩센버그'는 지난해부터 뉴저지주 법원에 노보 노디스크를 상대로 9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에서도 두 회사를 상대로 한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제약사 측은 자사 임상시험 결과 약물과 해당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소송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제 규제 당국들도 잇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이미 지난해 6월 오젬픽·위고비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티드가 NAION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유럽 내 제품 라벨에 경고 문구를 추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역시 라벨에 관련 주의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의 본사가 있는 덴마크에서는 정부 산하 독립기구를 통해 오젬픽·위고비 복용 후 안과질환이 발생한 환자 27명에게 총 150만 달러 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역시 부작용 연결 고리를 추적 조사 중이나, 아직 공식적인 라벨 경고 조치는 내리지 않은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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