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뉴욕시 렌트아파트 '임대료 동결' 무산 위기

09/18/26



다음달 시행을 앞둔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조치가 중대 분수령에 직면했습니다.

법원은 통신기록을 요구하고 시장실의 부당한 외압이나 사전 공모 정황이 없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법원의 브렌든 랜트리 판사는 지난 16일 뉴욕시 아파트건물주 연합이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올해 1월1일~6월26일 사이 시장실과 렌트안정가이드라인위원회 (RGB) 간에 주고받은 서면 형태의 통신기록 일체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의 명령은 원고 측인 건물주 연합의 증거 제출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랜트리 판사는 명령문에서 "일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위원회의 결정이 자의적이었는지, 재량권 남용은 없었는지, 절차적 위반은 없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렌트안정가이드라인위원회는 지난 6월 뉴욕시내 약 100만 가구에 달하는 렌트안정 아파트의 1년 및 2년 재계약 임대료를 동결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임대료 동결 조치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선거 당시 핵심 공약 사항으로 취임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추진 하면서 성사됐습니다.

그러나 건물주 연합은 법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위원회가 맘다니 시장의 부당한 정치 압력과 개입으로 파행 운영 됐다며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법원의 이번 명령은 단순한 절차적 단계를 넘어, 향후 본안 소송 판도를 바꿀 핵심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제출된 통신 기록에서 시장실의 부당한 외압이나 사전 공모 정황이 입증될 경우, 임대료 동결 조치가 법원에 의해 공식 무효화되는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