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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낙태 금지법이 산모 죽음 불렀다"… 유족 소송

09/18/26



텍사스주에서 숨진 임신부의 유족이 주 당국과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낙태 금지법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텍사스주는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례를 폐기한 뒤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CBS뉴스는 어제 텍사스주에서 임신중독증으로 숨진 여성의 유족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고에는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과 주 의료위원회 관계자, 텍사스대 샌안토니오 보건과학센터, 담당 의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망한 워커는 2024년 12월 임신 20주 상태에서 37세로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고혈압성 심혈관질환과 임신중독증이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워커는 임신 후 발작과 구토, 통증으로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았습니다.

과거 임신중독증으로 쌍둥이를 사산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워커와 가족은 임신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임신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낙태를 치료 방법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유족은 밝혔습니다.

워커는 2024년 12월27일 응급실에서 임신중독증 진단을 받고도 당일 퇴원했습니다.

며칠 뒤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숨졌습니다.

유족은 강력한 처벌 규정이 의료진을 위축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불법 낙태 시술을 하면 최장 99년의 징역형과 벌금,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팩스턴 법무장관 측은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는 낙태 금지법과 의료진의 대응이 워커의 사망에 미친 영향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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