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 요원 보내나… FBI "이유 있으면 갈것"
09/16/26
연방수사국(FBI)이 상원 청문회에서 “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가겠고, 그렇지 않다면 가지 않을 것"이라며 11월 중간선거 투표소에 요원을 배치할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어제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전국 56개 (FBI) 지부에 모두 '선거 위기 조정관(election crisis coordinator)'이 있다"며 "그들이 그 곳에서 선거 개입 문제에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위법행위가 발생해 우리가 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가겠고, 그렇지 않다면 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요원들과 분석관은 각 지역 사무소에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명을 종합하면 파텔 국장이 언급한 직책은 선거범죄 지역 조정관(election crime community coordinator)으로, 투표소 인근에서 근무하다가 선거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투표소에 배치되는 법무부 소속 선거 감시관(poll monitors)과는 다른 직책입니다.
파텔 국장 발언만 놓고 보면 FBI 각 지부가 유사시 빠르게 대응한다는 수준의 원론적 언급이지만, 사실상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를 고려하면 인력 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터 웰치 민주당 상원의원(버몬트)은 파텔 국장이 존 제임스 공화당 미시간 주지사 후보에게 'FBI가 미시간에서 존재감을 보일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전언을 언급하며 "선거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하자, 파텔 국장은 "당신이 벌이는 조작극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거부했습니다.
파텔 국장은 'FBI 요원을 투표소에 배치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무장 상태의 연방 요원이나 군 병력을 투표소에 배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민주당은 군을 비롯한 주요 연방기관 수장에게 '법을 위반할 경우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알리며 투표소 인력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요구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