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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원, 학생비자 4년 제한 시행 제동

09/15/26



법원이 학생비자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기한을 4년으로 제한하려는 연방정부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의 체류 기간을 240일로 제한하려는 규정 역시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보도에 김규진 기잡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어제 국토안보부가 시행 예정이었던 학생비자 체류기간 제한조치 시행을 잠정적으로 연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새로운 외국인 학생 및 교환방문자, 언론인 체류 기간 제한 조치는 오늘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효력발생 하루 전 연기 조치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국토안보부가 해당 규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요건을 모두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규칙 변경에 따른 비용에서 외국인 학생 등록 감소로 인한 손실을 추정불가라며 사실상 건너 뛴 점이 지적됐습니다.

외신 기자 체류기간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안보부가 새로운 규칙의 타당성을 옹호하기 위한 아무런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국가안보나 사기 및 남용과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 설명조차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은 미 전역에 적용되며, 추가 명령이 있거나 본안 판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토안보부가 내놓은 새 규정에 따르면 학생 비자 소지자는 기존에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업을 마치지 않더라도 체류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했습니다.

4년이 만료된 이후에는 체류연장(EOS) 신청 절차를 거쳐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교환방문자용 J 비자도 최대 체류 기간이 4년으로, 취재 목적의 I 비자는 240일로 체류기한을 제한했습니다.

역시 계속 체류를 위해서는 연장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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