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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OPT 10만 불' 백악관 규제 심사 통과

09/15/26



반면 유학생들의 ‘졸업 후 현장실습(OPT)’에 새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백악관 규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조만간 정확한 수수료 금액 등 구체적인 부과 기준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 정보규제부(OIRA)에 따르면 ‘OPT 수수료’ 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지난 11일 완료됐습니다.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관련 규정안을 제출한지 약 3주 만입니다.

다음 단계는 부과 기준 공개입니다. 규정안이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되면 수수료 액수와 부과 대상, 시행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됩니다. 이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 규정이 확정됩니다.

정보규제부가 공개한 자료에는 ‘10만 달러’라는 액수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심사 완료가 10만 달러 수수료 자체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과 고용주 중 어느 쪽이 비용을 부담할지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OPT는 학생비자(F-1)를 소지한 외국인이 대학 졸업 후 전공 관련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돕니다.

일반 전공자는 최대 1년, 과학·기술· 공학·수학(STEM) 전공자는 최대 3년까지 취업할 수 있습니다.

특히 OPT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장기 취업 신분으로 전환하는 주요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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