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은 위법"
09/11/26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부 주에서 이미 우편투표 용지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나온 결정입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어제 지난주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예비 금지명령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우정국(USPS)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우편투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와 관련해 각 주가 우편투표용 봉투 디자인에 대한 연방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유권자 명단을 연방정부가 운영할 온라인 포털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우정국은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주에 대해서는 우편투표 용지를 배송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선거 관계자들은 이미 우편투표 용지 발송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앨라배마,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등에서는 이미 첫 우편투표 용지가 발송됐습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 정부의 선거 절차와 정책을 이 같은 방식으로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원고 측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같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절차적인 판단을 통해 탈와니 판사의 기존 효력정지 결정을 뒤집은 바 있지만, 당시에는 트럼프 행정명령의 합헌성 자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원고 측은 우정국이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확정하자 곧바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권 단체들도 워싱턴DC에서 별도의 소송을 통해 행정명령의 효력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켄터키,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주 등 7개 주의 공화당 선거 최고 당국자들은 트럼프의 우편투표용지 관련 명령을 중간선거 전에 시행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며, 대법원이 이 규정의 발효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면에서 “지금 규정을 시행하면 유권자와 선거 당국자 모두에게 거의 확실하게 실수와 지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