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60일 유예기간 폐지
09/11/26
연방 정부가 H-1B 비자 등 취업비자 소지자가 실직한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어지는 60일간의 유예기간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상당수 기술 기업도 직원에 대한 해고 및 퇴사 절차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국토안보부(DHS)는 어제 연방관보에 H-1B 및 기타 특정 임시 취업 비자 소지자들은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내용의 H-1B 비자 규정 개정안을 게재했습니다.
이 규정은 최종 확정되기 전에 2개월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일부 운영 차질을 겪을 수 있지만, 일자리는 대신 미국인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부 상황에서는 고용주가 청원을 제기할 경우 퇴사한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를 재신청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H-1B 비자60일 유예기간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미국을 떠나기 전에 다른 일자리를 찾거나, 주택 매각이나 자녀의 학교 전학 등 개인 사정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유예기간 폐지는 E-1 국제 무역업자 비자 소지자, E-2 상업용 차량 운영자 비자 소지자, 국제 기업의 임원 또는 관리자를 위한 L-1 단기 근무 비자와 더불어, 과학·스포츠·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위한 O-1 비자, 멕시코와 캐나다 출신의 TN 전문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유예기간 폐지는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상당수 기술 기업도 직원에 대한 해고 및 퇴사 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시간을 급격히 단축 해야하는 등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