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조사, 불체자 유학생 등 이민자 제외 추진
09/10/26
연방정부가 인구조사에서 불법 이민자는 물론 유학생 등 임시체류자를 인구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인구조사 규정 변경은 연방하원 의석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항으로 위헌 논란과 함께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연방정부가 어제 인구조사 대상을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로 제한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연방관보에 게시한 변경안을 보면 정부는 불법 이민자와 영주권이 없는 거주자는 미국에 대한 충분한 유대감, 충성심이 부족해 진정한 거주자나 정치공동체의 구성원 또는 미국 내 통상거주지를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난민과 망명 신청자도 인구조사에서 제외해야 하고, 1790년 첫 인구조사부터 줄곧 물었던 인종·민족에 관한 문항도 삭제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인구조사는 유학생, 난민, 망명 신청자, 불법 이민자 등 임시 이주자도 함께 집계합니다.
이 제안은 30일간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인구조사국 검토한 뒤 최종 규칙을 확정합니다.
미국의 인구조사는 10년 주기로 시행되며 다음 조사는 2030년 4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이 인구조사 대상을 바꾸려는 것은 조사 결과가 하원의원수 배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변경안이 시행되면 이민자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텍사스 등 주의 인구가 줄어 하원의석이 줄어들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변화가 공화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조사에서 인종·민족 질문을 제외하면 소수인종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투표권법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입증할 선거구 데이터가 없어져 소수 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울러 공공서비스를 위한 연방 기금 배분과 보건 격차 해소에 사용되는 인구자료도 왜곡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보유 질문을 포함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연방대법원이 이듬해 "정부가 조직된 사유를 제시했다"며 제동을 걸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