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데이터베이스 활용해 단속 대상 선별
09/10/26
국토안보부(DHS)가 개인의 금융정보를 이민단속에 활용하고, 경찰의 교통단속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단속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로 다른 데이터를 결합해 이민자들의 신원과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탐사보도 매체인 ‘404 미디어’에 따르면 최근 이민 단속에서는 단순히 ICE 요원이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단속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에서 나타나는 소비·지출 패턴이나 주소, 차량 관련 정보 등이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 정부가 개인의 생활반경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금융정보가 경찰의 교통단속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차량을 세우는 과정에서 차량번호나 운전자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연방 데이터와 대조할 경우 일반적인 교통법규 단속이 이민신분 확인이나 ICE 체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방 이민단속 과정에서는 교통정차를 둘러싼 충돌과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정보뿐 아니라 주정부가 보유한 복지·차량·교육 관련 정보까지 연방 이민당국과 공유하도록 압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 같은 데이터 결합이 사생활 침해와 무차별적인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는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의 일상생활 정보인데, 이를 이민단속 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주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