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기초연금 논란… 제도 개편 추진
09/10/26
재외국민들의 복수국적 취득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금 수령도 크게 증가해 외국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지급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복수국적을 고려하는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외국인의 기초연금 '수령' 논란과 관련해 지급 기준에 국내 최소 거주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행법은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별도의 거주기간 요건 없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일 경우 1인당 최고 월 34만9,706원의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십년간 해외에서 생활했더라도 한국에 들어가 기초연금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다른 수 급자와 동일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해외거주 한인들도 복수국적이 허용 되는 65세 이후 한국에 돌아가 노후를 보내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증가했습니다.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1047명에서 2023년 5,699명으로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급된 기초연금도 22 억8천만원에서 212억원으로 9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해외 소득과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외국에서 매달 수백 달러의 개인연금을 받으면서도 한국에서 소득이 없는 것으로 산정돼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초연금 제도가 개편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한 뒤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이 국내에서 실제 생활한 기간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재산을 기초연금 심사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을 두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반면 복수국적자 역시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는 점에서 국내 거주기간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복수 국적 기초연금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인정액이 월 34만4천원으로 책정돼 한국 내 기초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 58만 7천원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