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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이민국 직원, "돈 받고 영주권·시민권 승인"

09/09/26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고위직 심사관이 돈을 받고 영주권과 시민권 등 이민 혜택을 부당하게 승인해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전 이민서비스국 선임 이민서비스 심사관 루크만 오울라비 가니유가 지난 2일 공범으로 지목된 아데니이 아킴 소모예와 함께 이민 신청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가니유가 2019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이민국에 근무하면서 돈을 받고 이민 신청을 불법 승인하거나 처리 속도를 부당하게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의무 인터뷰와 상급자 감독, 관할권 제한, 신원조회 등 정상적인 연방 심사 절차를 건너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가 된 케이스들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비롯해 가족초청 이민 청원, 조건부 영주권 조건 해지, 시민권 신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혜택을 받은 일부 신청자들이 연방법상 해당 이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니유의 금융계좌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의심스러운 거래도 발견됐습니다. 수사자료에 따르면 약 28만7,830달러의 출처가 설명되지 않은 현금 입금과 함께 젤, 캐쉬앱 등 전자결제 서비스를 통한 약 67만1,438달러의 직접 송금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민 신청자들과 관련된 돈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가니유는 공범 소모예의 시민권 신청을 자신에게 직접 배정한 뒤 2022년 12월 같은 날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2023년 5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소모예로부터 약 13만8,392달러를 은행 송금으로 받고, 소모예가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2만1,900달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니유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USCIS에서 약 40만7,838달러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3월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USCIS에서 사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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