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국 졸속 채용… "신원조사도 누락"
09/07/26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 요원을 대거 충원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신원조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사실상 '졸속 채용'을 진행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NYT)가 3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내부 고발 신고서에 따르면, ICE 직원 채용 담당자는 지난해 여름 채용 과정에서 "검증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국토안보부 감찰관실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7년간 ICE에 근무한 이 담당자는 최근 채용 기준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기본적인 지문·신원·신용 조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지원자들이 최종 채용 제안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NYT는 이번 내부 고발로 지난 1년간 미 전역에 대거 배치된 ICE 요원들의 적격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ICE는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문 등 신원정보와 개인 설문지를 토대로 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외부 계약업체를 통해 추가 신원조사를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자의 기밀정보 접근 자격을 검증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ICE가 단속 인력을 대거 늘리면서 채용 검증 절차도 대폭 축소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ICE 고위층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짚었습니다.
ICE는 최근 신입 요원 훈련 기간을 기존 10주에서 6주로 단축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입 요원들이 신원 조사를 채 마치기도 전에 근무지에 정식 배치되는 일도 벌어졌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