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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백인 차별"… 흑인·소수인종 우대 사립교 면세 박탈

09/04/26



재무부가 입학과 장학금 지급 시 학생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를 반영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박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수계 우대 정책으로 오히려 백인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인식입니다.

재무부는 어제 발표한 국세청 새 규정안을 통해 "사립학교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또는 민족적 출신을 근거로 차별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채택, 유지하거나 시행할 경우 세법상 연방 면세 지위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흑인과 소수인종에 대한 '우대'가 백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새 규정안은 "입학, 교육정책, 장학금과 대출, 체육활동, 그리고 학교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다른 프로그램에 적용된다"라고 명시됐습니다.

다만 가족 소득, 지리적 위치, 가족 중 첫 대학 진학 여부, 개인적 어려움, 군인 가족 여부, 학업성취도 등 '인종 중립적 기준'을 활용해 입학 정책이나 재정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내년 5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립 초·중등교와 대학교 등 1만 8천 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니다.

새 규정은 그러나 사회적 파장뿐 아니라 법적 논란도 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며, 교육단체의 소송도 확실시된다고 주류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새 규정이 그대로 시행돼 '백인 역차별'을 이유로 면세 지위가 박탈되면 해당 학교는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사립학교는 비영리·자선단체와 마찬가지로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또 학교에 내는 기부금에도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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