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생시민권 제한 또 제동… "명백한 위헌"
09/03/26
연방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축소하려는 연방 정부의 행정명령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6월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상을 좁혀 다시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대통령의 명령을 무효화 했습니다.
메릴랜드주 그린벨트 연방지방법원의 데버라 보드먼 판사는 어제 이민자 권익 단체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보드먼 판사는 35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소송 대상 집단의 아동들이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이라는 점을 이미 선언했다"며 "새 행정명령 역시 이들에게 적용하는 한 위헌일 가능성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려는 대통령의 최근 시도에 대해 집행 정지 가처분 명령을 내린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무부와 국토안보부(DHS), 사회보장국(SSA) 등 관련 연방 기관은 소송 대상 아동들의 시민권 인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조처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전면적 시민권 제한에 위헌 결정을 내린 지 두 달여 만에, 사법부가 출생 시민권 논쟁에서 이민 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미국의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무효화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외국 테러조직 구성원, 외국 정부를 대변하는 외교관 등의 자녀에는 출생 시민권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좁힌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