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플러그인 태양광 패널 허용
09/03/26
뉴저지주 주택과 아파트에 소형 플러그인 태양광 패널 설치가 허용됩니다.
주택 소유주는 물론, 세입자들도 복잡한 공사 없이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주지사는 지난1일, 최대 출력 1,200와트의 휴대용 플러그인 태양광 패널 사용 허가를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저지는 소형 플러그인 태 양광 패널 사용 규제를 완화한 미국내 9번째 주가 됐습니다.
이 법은 옥상에 태양광 설치가 어렵거나, 렌트 거주 등으로 기존 태양광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힘든 주민들에게 접근성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비용이 비싸고 설치과정이 복잡한 옥상 태양광 패널이 아닌 표준 120볼트 전기 콘센트에 연결 해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플러그인 방식의 태양광 패널 사용이 법적으로 보장됐습니다.
내년 3월 발효되는 새 법에 따라 집주인은 물론, 세입자도 플러그인 형태의 태양광 패널 사용을 통해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설치 14일 전에 통보하면 플러그인 태양광 패널 사용이 보장됩니다.
집주인은 설치 위치나 패널 크기 등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지만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지방정부나 주택소유주협회 (HOA) 등도 주민이나 세입자의 태양광 패널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는 설치에 별도 면허나 허가, 수수료를 받을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셰릴 주지사는 "플러그인 방식의 패널은 옥상에 설치하는 패널과 비교해 훨씬 저렴하면서도 일반 가정의 전기료를 월 최대 50달러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