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세 영주권자, 시민권 인터뷰 갔다가 체포
09/01/26
시민권 인터뷰에 출석한 76세 영주권자가 현장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두 달 넘게 구금중에 있습니다.
전립선 암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해당 남성은 항암치료 같은 예정된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규진 기잡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워싱턴주 파이프에 거주하는 필리핀 출신 76세 남성 로레토 자바는 지난 6월 23일 시민권 인터뷰 도중 ICE에 체포돼 타코마의 노스웨스트 ICE 센터에 수감돼 있습니다.
자바르의 가족은 자바가 4기 전립선암과 만성폐쇄성 폐 질환(COPD)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으며 구금 이후 중요한 치료 일정을 여러 차례를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 법원은 지난 31일 열린 심리에서 자바르 사건의 심리 기일을 9월 20일까지 연장하면서 자바르는 오는 4일 예정된 암 치료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자 지원단체는 “중병을 앓는 고령자가 구금시설에 머물면서 암 치료에서 분리돼 있다”며 인도적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ICE는 자바르의 체포 이유 대해 1995년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필리핀에서 받은 형사 유죄판결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연방 당국은 자바르가 1970년대 필리핀에서 한 명이 숨진 사건과 연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바르는 ICE에 체포될 당시 “필리핀에서 약 3년간 복역한 뒤 가석방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CE는 영주권 취득 당시 해당 사실을 공개했다면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자바르의 딸은 당국이 아버지가 시민권 인터뷰에 참석할 사실을 미리 알고 체포를 준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을 위한 통상적인 인터뷰로 알고 출석한 아버지가 현장에서 구금됐다며 “함정에 빠진 것 같다”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영주권이나 시민권 인터뷰를 갔다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민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영주권 등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자라도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과거 해외 범죄기록이나 기존 이민서류의 누락이 발견되면 신분 취소 및 추방 절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