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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노인 2명 살해 요양원 간병인 '유죄'
08/31/26
한인이 운영하는 요양 시설에서 자신이 돌보던 한인 노인 2명을 참혹하게 목졸라 살해한 중국계 입주 간병인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범행 당시 정신이상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다이아몬드바 지역 주택에서 운영되는 ‘해피 홈케어’에 서 당시 75세 한인 여성 모니카 이씨와 당시 83세 박희숙씨를 차례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중국계 입주 간병인 지안춘 리씨의 유죄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배심원단은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서 리에게 적용된 1급 살인 혐의 2건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다중 살인에 따른 특별가중 사유도 인정했습니다.
또 27일 열린 리의 정신상태 심리에서도 배심원단은 범행 당시 리가 법적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심신상실을 이유로 피고의 무죄 주장은 기각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는 2023년 6월24일 오전 7시 직전 보행기를 사용하던 모니카 리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목에 전기테이프를 감아 질식시켜 살해한 뒤, 약 30분 후 두 번째 피해자인 박희숙씨를 같은 화장실로 데려가 동일한 수법으로 살해했습니다.
리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전망입니다.
선고공판은 내달 3일 포모나 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