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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또 제동

08/28/26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발동을 또다시 멈춰세웠습니다.

중간선거가 불과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제도를 둘러싼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은 어제 우편투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연방우정국(USPS) 규정 시행을 2주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4개 주와 워싱턴DC 가 전날 우정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하루 만에 원고 측 인용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낸 것입니다. 

법원은 "연방정부는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는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며 "법원은 본안 판단에서 원고 측의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부는 부재자투표와 우편투표의 부정에 관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근거 없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정부 측 이익은 광범위한 참정권 박탈의 압도적인 위험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연방우정국의 규정 적용이 물리적으로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선거 전에 새 투표용지를 설계하고 발주하고 선거관리 당국자들을 교육하고 데이터를 업로드할 시간도 자금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로 참여한 민주당 소속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이 규정은 연방정부가 권한 없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를 혼란에 빠뜨리기 전에 법원이 제지했다"고 환영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항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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