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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주 'ICE 협력금지법' 대립… 집단 소송제기

08/27/26



뉴욕주정부와 각 지역 정부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협력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압박에 다수의 카운티 정부는 법 준수 입장을 밝혔지만15 개 카운티 셰리프 연합은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25일 '로컬 캅, 로컬 크라임스 액트(Local Cops, Local Crimes Act)' 발효에 맞춰, ICE와의 287(g) 협약 해지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이 미흡했던 낫소, 브룸, 스튜벤, 렌셀리어 등 주요 카운티의 경찰청 및 셰리프국을 대상으로 강제 조사를 위한 소환장을 발부 했습니다.

이 법안은 로컬 치안 인력과 세금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업무에 동원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법안 발효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의 어떤 카운티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로컬 경찰 본연의 임무는 민생 범죄 예방이며, 강력한 사법 조치를 통해 법 준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정부의 소환장 발부와 사법 조치 압박이 본격화되자, 불응 의사를 밝히 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카운티들 사이에서는 법 준수 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ICE와의 287(g) 협약을 유지해 온 낫소카운티를 비롯해 브룸, 스튜벤 카운 티 등은 기존 협약을 해지하고 주법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하 거나 관련 절차 보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카운티 행정부의 준수 기류와 달리 사법 집행 현장의 반발은 법적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룸, 매디슨, 오스위고 카운티 등 15개 카운티 셰리프 연합은 연방법원 뉴욕 북부지법에 호컬 주지사와 제임스 검찰총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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