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에도 H-1B 10만 달러 수수료 강행
08/25/26
연방 정부가 사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청한 고용주들에게 10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3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수수료 수입이 연간 8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어제 관보에 전문직 취업비자(H-1B)가 추첨된 고용주에게 10만326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규칙안을 공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연간 8만5000명 쿼터가 적용되는 H-1B 청원에 이 수수료를 적용하며, 미국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에게 배정되는 2만명분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학과 병원, 비영리·정부 연구기관 소속 인력 등 쿼터 적용을 받지 않는 '캡 면제' 청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기존 H-1B 신청 수수료와 별도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IT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해외 전문 인력 수급 통로에 사실상 10만달러의 진입 장벽이 새로 생기는 셈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수수료로 연간 88억 달러 규모의 재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신규 청원에 10만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으나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이를 무효화했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포고문이 아닌 행정입법을 통해 수수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규칙안은 30일간의 대중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규칙안이 확정될 경우 미국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해외 인재 채용을 위해 H-1B 비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기술 및 금융 부문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