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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USPS, 우편투표 요건 대폭 강화

08/24/26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정선거 논란과 함께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연방우정국(USPS)이 우편투표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규정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법원이 시행에 제동을 건 상태지만 명령이 해제되면 즉시 시행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규진 기잡니다.

연방우정국은 21일 연방선거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주 정부는 투표용지를 받을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우정국 전용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의 95쪽 분량의 규정을 확정 발표 했습니다.

최종 규정에 따르면, 발송용과 회송용 투표용지 봉투에는 각각의 유권자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 바코드도 부착해야 합니다.

새 기준을 따르지 않는 주에서는 우정국이 우편투표용지의 수거와 배달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방 우정국은 투표용지 봉투 외부의 주소와 바코드 정보만 보관하며 유권자의 정당 가입 여부를 수집하거나 봉투를 열어 투표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는 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스타이너 우정국 국장은 “주정부가 발송했다고 밝힌 투표용지와 실제 발송된 물량을 정확하게 대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정국은 새 제도가 연방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지원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가 광범위한 부정선거 때문 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가며 우편투표 규제 강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6월 23개 주와 워싱턴DC가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명령의 우편투표 관련 조항 시행을 막았습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번 규제가 사실상 우편투표 자격을 통제하게 되고, 선거 관리 권한을 주·의회에서 연방 행정부로 이동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시행을 막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정국은 새 규정을 근거로 우편투표용지의 배송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가처분이 유지되면 오는 중간선거에도 새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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