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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이민법원, 미성년 이민자 추방 신속 처리

08/21/26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 재판이 급속으로 진행되면서 적법 절차를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가나 재판을 준비할 시간 마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애리조나, 캘리포니아주 등의 이민법원 판사들이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을 3주도 채 주지 않고, 추방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EOIR)의 감독관들이 부모나 보호자 없이 미국에 입국한 미성년자들의 경우, 재심기간을 21일 내 처리하도록 이민 판사들에게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칩니다.

전직 이민 판사들에 따르면, 과거에 일반적으로 허용되었던 3개월 정도의 기간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미성년자들이 변호사를 찾거나 사건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부모나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들의 추방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는 이들이 구금 시설에서 보내는 기간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지지자들은 법무부가 미성년자들이 장기 소송 절차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방 재판에서 처리 속도를 중시하는 것은 적법 절차를 받을 권리를 포함해 보호자 없이 입국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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