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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영주권 신청 양식 변경… 거절·반송 주의보

08/21/26



이민서비스국이 다음달 18일부터 영주권 신청 신규 양식 도입을 발표하면서 통상 적용되던 유예기간을 없애기로 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하루 차이로 신청서가 거절 또는 반송 될 수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다음달 18 일부터는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I-485)는 신규 양식으로만 접수를받습니다.

같은 날 발효되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 강화 지침에 맞춰 서류 문항 및 제출 증빙 항목을 전면 개편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하루 차이'로 서류가 반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9월17일까지는 기존 양식만 유효하며, 9월18일 이후 우편 소인이 찍히거나 온라인으로 제출되는 접수건은 반드시 신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18일 이후 기존 양식을 제출할 경우 별도의 보완 기회 없이 즉시 거절·반송됩니다.

9월18 일 이전에 신규 양식을 조기 제출할 경우 역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9월 중순 접수를 계획 중이라면 우편 발송 시점과 소인 날짜를 엄격히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된 서류 양식 문제로 수개월의 대기 시간이 허비될 수 있는 만큼, 발송 전 이민서비스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서류 버전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권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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