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연방법원 "고스트건 규제는 위헌"
08/21/26
총기 관련 정책이 연이어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련번호가 없어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유령총(Ghost Gun)’을 일반 총기와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한 조치가 위헌이라는 연방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텍사스 북부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최근 연방 주류·담배·총기·폭발물단속국(ATF)이 2022년 도입한 고스트건 규정이 총기 소유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규정의 적용 기준도 지나치게 불명확해 수정헌법 5조가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스트건은 소비자가 온라인 등에서 부품이나 조립 키트를 구입해 직접 만드는 총기입니다.
통상 일련번호가 없고 구매 과정에서 신원조회도 이뤄지지 않아 범죄에 사용되면 소유자와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규정은 고스트건 조립 키트와 미완성 프레임·리시버도 연방법상 총기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제조·판매업자는 면허를 취득하고 제품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며 구매자의 신원을 조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인의 총기 제작은 미국 건국 초기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며, 총기 제작과 수리에 필요한 부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해당 규정은 미국의 역사적 총기 규제 전통과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고스트건 제조업체와 총기 권리 단체 회원들에게 일부 제품과 관련한 규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같은 규정을 7대2로 인정한 뒤 나왔습니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총기단속국이 1968년 총기규제법에 따라 고스트건을 규제 할 권한이 있는지만 판단했으며, 규정 자체의 위헌 여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