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공적부조' 심사 대폭 강화
08/20/26
영주권 신청자의 복지혜택 수령 여부를 가리는 ‘공적부조’ 심사 강화와 관련한 세부 요건이 공개됐습니다.
현금성 지원 등에 한정됐던 심사 대상이 메디케이드와 식품·주거 지원 등 비현금성 복지혜택으로 대폭 확대되며 취업이민 신청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보도에 김규진 기잡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어제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새 지침은 앞으로 접수되는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I-485)부터 적용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심사 대상이 되는 정부 혜택의 범위가 대폭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현금성 생계 지원과 정부 비용으로 제공되는 장기 시설 보호 등이 주된 심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내달 18일부터는 소득이나 자산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주택 지원 ▶식품 지원 ▶정부 지원 건강보험 ▶대학 학자금 등 재정 지원 ▶현금 지원 등도 심사에 종합 반영됩니다.
적용 대상 역시 광범위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자녀·부모 등 가족초청 이민자를 비롯해 취업이민 신청자, 투자이민자, 종교계 종사자, 다양성비자(DV) 이민자 등이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복지혜택을 수령한 적이 있다고 해서 영주권이 자동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연령 ▶건강 ▶가족관계 ▶자산·재정 상태 ▶교육 및 기술 등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지혜택 수령 여부와 함께 재정보증서(I-864) 등도 종합 검토 대상입니다.
과거 복지혜택을 받은 기록이 있더라도 현재 취업해 있고 건강하며 경제적 자립 가능성이 높다면 공적부조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결격 사유는 없지만 공적부조 부분에서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보증금을 통해 해당 사유를 해소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보증금은 최소 1000달러부터입니다.
액수는 향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혜택 규모 등을 토대로 개별 산정되며, 예상되는 혜택 규모가 클수록 보증금도 높아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