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회·사원에서 이민체포 안돼"
08/20/26
연방 항소 법원이 종교시설에서의 이민단속과 체포를 허용 토록 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건 하급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단속 위협이 이민자들의 예배와 종교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4연방순회항소 법원은 어제 퀘이커교와 시크교, 협동침례교 소속 종교시설에 대해 국토안보부 (DHS)의 이민단속 정책 적용을 금지한 연방 지방법원의 예비금지 명령을 만장 일치로 유지했습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 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난해 지방법원이 내린 예비금지 명령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소송을 제기한 종교시설에서 이민단속 정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 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됐던 이른바 '민감한 장소' 보호 정책을 폐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종교단체들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종교자유회복법과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종교시설에서 이민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배와 종교활동 참여가 위축되고 참석자 수도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종교시설에서 이민단속이 이뤄 질 가능성이 커짐으로써 원고들이 자신들의 여러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도록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며 종교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종교단체들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예배와 공동체 활동에 받아 들이는 것이 종교적 신념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민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자들이 교회나 사원을 찾지 않는 상황 자체가 종교활동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