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4년' 체류 제한, 소송 제기
08/20/26
교육단체들과 언론 노조 등이 정부의 비자 체류신분 기간 폐지 규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새 규정이 학업 선택권을 가로막고,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 미국교사연맹(AFT), 언론노조 뉴스길드-CWA, 전미자동차노조(UAW) 등 8개 단체는 어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체류 신분 기간(Duration of Status·D/S) 폐지 규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다음 달 15일 발효를 앞두고 가처분에 해당하는 예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새 규정의 시행은 잠정 보류됩니다.
쟁점이 된 D/S(디에스)는 유학생(F 비자), 교환방문자(J 비자), 외신 특파원(I 비자)이 학업, 연수, 취재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별도의 심사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한 제돕니다.
F 비자엔 1978년, J와 I 비자엔 1985년부터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최종안은 D/S를 폐지하고 입국 때부터 체류 종료일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의 체류 기간은 학업·연수 기간과 4년 중 짧은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2년 과정은 2년, 6년짜리 박사과정은 우선 4년까지만 허용됩니다.
또 외신 특파원은 한 번에 최장 240일, 중국 본토 여권을 소지한 기자는 90일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학업이나 취재를 계속하려면 이민국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언론단체들은 외신 특파원이 반복적으로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국이 심사 과정에서 취재 결과물을 들여다볼 수 있어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새 규정은 한국 유학생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협회(IIE)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미국 내 한국 유학생은 인도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나 한국 남성 유학생이 군 복무로 학업을 쉬어야 하는 사정을 들어 규정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