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이민단속국, 스마트안경 착용 금지

08/20/26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직원들의 메타 스마트안경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민감한 정보가 의도치 않게 포착·녹화되거나 전송돼 사생활과 법적 보호조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어제 직원들에게 보낸 지침에서 영상과 음성을 녹화할 수 있는 스마트안경을 신체 착용 카메라로 규정했습니다.

개인 소유 신체 착용 카메라를 금지하는 기존 규정에 따라 모든 ICE 직원은 연방정부 업무 공간에서 메타 스마트안경이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착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메타 스마트안경은 안경테에 소형 카메라와 마이크가 장착돼 영상과 음성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ICE 요원들이 시위 현장과 이민 단속 과정에서 메타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 벤처렐라 ICE 국장대행은 "메타 스마트안경이나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면 민감한 정보가 의도치 않게 포착·녹화되거나 전송돼 사생활과 법적 보호조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안보부는 이민 단속에 활용하기 위한 자체 스마트안경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4월 예산안에서 스마트안경 시제품 개발을 위해 750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국토안보부의 자체 스마트안경에는 불법 체류자의 생체정보를 식별하는 기능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