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저소득 가구 보육비 전액 면제
08/17/26
뉴욕시가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
맘다니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적 무상 보육 정책의 일환입니다.
2세 아동에게 종일·연중 무상 보육을 제공하는 '2-K' 프로그램도 처음 시행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3일 오는 9월부터 차일드케어 보조 프로그램(Child Care Assistance Porgram·CCAP)을 이용하는 약 2만2000가구 의 보육비 본인부담금을 시정부가 전액 대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수혜 가정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게됩니다.
차일드케어 보조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 및 방과후 돌봄 비용을 보조하는 제돕니다.
생후 6주부터 13세까지의 아동이 대상이며, 장애아동은 1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10만명 이상의 아동이 보육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으며, 영유아 수천 명도 시정부와 계약한 시설을 통해 종일 연장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11만 4000달러 이하이면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지원 대상 가운데 공공부조를 받는 최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부 가정이 소득 수준에 따라 매주 최대 15달러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뉴욕시는 오는 9월부터 약 2만2000가구가 내던 이 비용까지 대신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보육비 지원을 받는 모든 가정이 별도의 비용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뉴욕시는 올가을부터 소득이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2세 아동에게 종일·연중 무상 보육을 제공하는 '2-K' 프로그램도 처음 시행합니다.
2-K에는 5700건이 넘는 신청서가 접수돼 경쟁률이 약 3대 1에 달했습니다. 시정부는 비어 있던 보육시설 7곳을 다시 열어 3-K 좌석 240개를 추가했으며, 5개 보로 전역에 총 2000개의 3-K 좌석을 확충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