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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사전 여행 허가 받아도 미국 입국 못할 수 있다

08/14/26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 등 신분조정을 진행 중인 경우 해외 출국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기존에는 출국전 사전 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으면 재입국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입국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규진 기잡니다.

법무부 이민집행국 산하 이민항소위원회는 어제 사전 여행 허가를 이용해 미국 밖으로 출국하는 경우도 서류미비 기간 산정 시 적용되는 입국 제한 규정 상의 '출국(departure)'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전 여행 허가서는 이민 신청자가 사전에 허가를 발급받고 해외로 출국 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여행 허가서입니다.

이민법은 180일 이상 불법체류 후 출국하면 3년 입국금지, 1년 이상 불법체류 후 출국하면 10년 입국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사전 여행허가를 받으면 일시적 해외여행은 이러한 ‘출국’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신청자들이 비교적 안심하고 해외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승인된 여행허가 문서를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과거 불법체류 기간이 있었다면 미국 재입국 시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국 거부는 물론 진행중인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과거 오버스테이(Overstay)가 있었던 경우, 학생비자, 관광비자 체류 후 신분조정을 진행 중인 경우, DACA 또는 TPS 수혜자, I-485 영주권 신청 계류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과거 불법체류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출국 전 반드시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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