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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유학생 재입국 '성적표 지참' 당부

08/14/26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학생비자의 체류기간이 원칙적으로 4년으로 제한되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유학생들이 큰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입국 심사도 까다로워 질것으로 보여 입국시 성적표를 지참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조언입니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어제 '미국 유학생 비자 제도 변경 관련 설명회'를 웨비나 형식으로 열고 바뀐 제도의 큰 특징과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영사관은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유학생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넘길 경우 국토안보부(DHS)에 별도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김덕균 자문 변호사는 “상세한 심사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체류연장(EOS)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밝혔습니다.

"질병 등 본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 증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학업 부진, 학사 경고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바뀐 제도에 따라 학부는 I-20 발급 학교에서 1학년을 이수 후에만 전공 변경이 허용되며, 대학원은 재학 중에 전공 및 교육 목표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학 중에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폐교 등 극단적 사정이 있을 때만 특별 허가를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위 또는 동일 수준의 학위 프로그램도 다시 밟을 수 없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미 한 차례 석사 학위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다른 학사·석사 학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공항에서 입국 심사도 더 까다로워 질 수 있습니다.

재입국할 때 학생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학교에 풀타임 등록이 돼 있다는 증빙을 갖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성적표도 지참하는 것이 입국 심사 시 안전할 것"이라는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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