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이민자도 추방… "청원서, 이민 신분 아니다"
08/13/26
최근 합법적으로 입국해 이민절차를 진행중인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민 신청만으로 추방을 막아주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이민국의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권이나 기타 법적 신분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이 이민서비스국 인터뷰 도중 또는 심사 대상이 된 후 ICE에 의해 구금되는 일이 잇따르고 잇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민법상 이민 신청이 계류 중이더라도 추방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계류 중인 신청이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민국은 지난해 정책 업데이트에서 가족 기반 청원 수혜자도 추방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으며, 청원서는 "이민 신분을 부여하지 않으며 추방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민 변호사들은 이민국의 처리 지연이 신청자를 법적 불확실한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민 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기존 이민 신분이 만료되면서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유학생과 취업자. 영주권 신청자들까지 비자와 체류 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허가 갱신 지연은 심각한 수준입니다.기존의 자동 연장 혜택이 축소되면서, 현재 갱신에 9~12개 월이 추가로 걸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을 신청할 수 있어 공백을 완전히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도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실제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요구가 늘어난 데다.
2차 인터뷰를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학생비자(F-1)의 체류기간 이 최대 4년으로 변경되면서 졸업이 늦춰지거나 상급학교 진학의 경우 연장 허가가 늦어질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