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계좌, 직장 복지로 확대
08/13/26
소셜시큐리티번호(SSN)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을 위해 마련된 트럼프 계좌에 세제 혜택이 추가됩니다.
급여 가운데 2500달러를 자녀 계좌에 넣으면 해당 금액만큼 과세소득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연방정부가 자녀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에 직장을 통한 추가 세제 혜택을 추진합니다.
부모가 세전 급여에서 돈을 빼 자녀의 트럼프 계좌에 넣고 회사도 직원 자녀의 계좌에 연간 최대 2500달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트럼프 계좌가 자녀를 위한 투자계좌를 넘어 새로운 직장 복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일례로 연봉 8만 달러인 직장인이 급여 가운데 2500달러를 이 방식으로 자녀 계좌에 넣으면 해당 금액만큼 과세소득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 절세액은 개인의 소득과 적용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직원 자녀의 계좌에 직접 돈을 넣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정해진 프로그램을 통해 출연하면 직원 1명당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 직원의 연방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이 기본 급여 외에 추가 자금을 지급하면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지만, 트럼프 계좌에 대한 고용주 출연금에는 일정 한도까지 연방 소득세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자녀가 여러 명이라고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500달러 한도는 자녀 1명당이 아니라 직원 1명당 적용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2500달러 한도 안에서 각 자녀의 트럼프 계좌에 나눠 넣을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정은 의견 수렴과 오는 10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