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방정부, 선거 규제 권한 없다"
08/12/26
연방법원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우편투표 제한 조치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 우정국(USPS)을 선거 관리에 직접 관여시키려던 행정명령의 핵심 조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연방법원은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 관련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6월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23개 주와 워싱턴DC에 한해서만 시행을 막았는데, 이번 판결로 그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우정국은 11월3일 중간선거에서 관련 조치를 시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행정명령은 주별 우편투표 참여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유권자의 우편·부재자 투표용지를 우체국이 배송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가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해왔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 행정부가 선거 규제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며, 선거 규칙을 정할 권한은 헌법상 주와 의회에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이 현재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유권자의 참정권 보호가 행정부의 위헌적 개입 시도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간선거를 9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선거관리 권한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으로 추진하게 된 정책을 계속 합법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