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DNA 검사' 제안 의무화
08/11/26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신청 심사 과정에서 혈연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의무적으로 DNA 검사를 증빙수단으로 제안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지난 5일 발표한 새 정책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심사관은 가족 관계 입증을 위한 출생증명서 등 1차 증빙 서류가 없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 또는 2차 증빙 서류 만으로 관계 성립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면 추가 서류요청(RFE)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DNA검사를 안내해야 합니다.
기존 지침은 1차 및 2차 서류 검토가 모두 끝난 후에 DNA 검사를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산하 기관 및 담당관마다 제안 시기와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개정과 관련 구체적 정황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사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안보 강화' 행정 명령 제9조에 따른 것으로, 국토안보부(DHS)에 "사용 가능한 모든 기술과 절차를 동원해 주장하는 가족관계의 유효성을 검증하라"고 지시한 국정 기조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개정된 지침은 일반 이민심사 절차 뿐 아니라 난민·망명 신청자의 가족 청원, 아동 입양 심사, 시민권자 부친의 자녀 신분 확인 및 귀화 절차 등 정책 매뉴얼 전반에 걸쳐 일괄 적용됩니다.
이번 지침은 5일 발표와 동시에 즉시 효력이 발생했으며, 현재 이민국에 계류 중이거나 새로 접수되는 모든 관련 신청 건에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