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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취업비자 60일 유예기간 폐지 검토

08/10/26



취업비자 소지자가 실직했을 때 체류 신분을 변경하거나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직과 동시에 체류 자격이 상실돼 즉각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9일 해고나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한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제공되던 최대 60일간의 국내 체류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갑작스러운 해고 등 실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도입됐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전문직 취업 비자 소지자는 실직 후 최대 60일 동안 미국에 머물며 새 직장을 구하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하고, 출국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유예기간 폐지가 실제로 확정될 경우, 취업비자 소지자가 실직 직후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새로운 이민 경로를 모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실직과 동시에 체류 자격이 상실되어 즉각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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