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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바디캠 의무화 … "영상 공개는 보류"
08/10/26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달 말까지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요원들에게 바디 카메라를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촬영된 영상 공개를 보류하거나 무기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8일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요원들에게 이달말까지 바디 카메라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러한 신속한 확대는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작전에 대한 전례없는 시각적 기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대중에게 공개될지 여부는 ICE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데이비드 J. 벤투렐라 국장 대행은 영상 공개 제한은 수사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이며 연방법 및 다른 연방법 집행 기관의 정책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AP 통신은 구금 중 중상이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상 공개가 ICE에 가장 유리한 조치로 판단되면 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 했습니다.
하지만 벤투렐라 대행은 AP통신이 해당 조항을 잘못 해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공개가 수사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CE는 지난달 메인주에서 폭력 전력이 있는 ICE 요원이 25세 운전자를 총격 살해한 사건 이후 더욱 강화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ICE 요원이 출근하던 휴스턴의 주택 건설업자를 총격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바디캠에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