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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악관 연회장 중단 명령… "대통령은 세입자"

08/10/26



연방항소법원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백악관 연회장 공사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정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7일 2대 1로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중단하라는 연방지방법원의 기존 결정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명시적으로 승인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대통령은 백악관과 대통령 관저의 임시 세입자일 뿐, 소유자가 아니라며 백악관 부지의 중대한 변경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백악관이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14일간 판결의 효력을 유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즉시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며 "이 부당한 결정은 대법원에서 전면 뒤집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세입자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의회의 허가 없이도 백악관 부지를 보수, 개조, 보안, 보호 및 미화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백악관 연회장 건설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4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사업에 민간 기부금을 활용해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민간 자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한다고 해서 백악관 부지에 대한 중대한 변경에 필요한 의회의 승인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회장 건설을 자신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내세우며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이전에 이곳에서 행사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이번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공사를 재개할 수 있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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