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수속 한인, JFK 공항에서 체포
08/07/26
미국의 주요공항에서 이민단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 JFK 공항에서 한인 남성이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해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중에 있었는데요.
당국은 허용된 체류기간을 넘겨겼다며 추방을 명령했습니다.
보도에 김규진 기잡니다.
미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맨하탄에 거주하는 20대 한인 박모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JFK 공항에서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에 체포돼 뉴저지 뉴왁 델라니 홀 이민자 구치소에 구금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씨의 아내는 "부부가 자녀와 함께 플로리다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 공항 탑승구로 가던 중 남편이 갑작스럽게 체포됐다고 말했습니다.
공항 보안검색을 통과한 후 탑승구로 걸어가던 중 사복 차림의 요원들이 다가와 남편의 신원을 확인하고 아무런 설명이나 영장 제시 없이 연행해 갔다"고 전했습니다.
박씨는 공항에서 체포된 뒤 맨하탄 연방 청사에 임시 구금됐다 가 22일 새벽 뉴저지 델라니홀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부인은 ICE 요원들이 구금 중인 박씨에게 "이미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며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하고 영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기회 없이 서류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CE는 박씨가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해 2024년 3월 무비자 입국한 후 허용된 체류기간 90일을 넘겨 비자면제 프로그램 체류 조건을 위반했다며, 이를 근거로 행정 추방절차를 개시하고 연행 당일인 21일 최종 추방 명령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의 아내는 “남편은 ESTA로 입국 후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I-485를 제출하고 인터뷰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밝히고 갑작스러운 체포로 자신과 자녀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남편의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